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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바람 타는 고냥이
전세보증금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반송 됐을 때! 본문
전세보증금 계약해지 내용증명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최소 1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는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만약에 반송되었다면?
지난겨울, 우려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다...
내용증명 보낸 일정(예시)
4월 1일 전세 계약 종료
1. 1월 초에 이사를 나간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
2. 2월 중순에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3. 2월 말에 내용증명이 수취거절로 인해 반송 됨
3. 3월 초에 동사무소가서 집주인과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4. 다음날 아침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공동명의자와 집주인 둘 다)
5. 내용증명 발송한지 3-4일 후 상대방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 받음
6. 3월 중순 쯤, 문자 받고 3일 뒤에 전세보증금 돌려받음
7. 해피엔딩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보니까 공동명의일 때, |
그냥 속 편하게 둘 다 보냅시다.
막상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계약서를 보니, 내가 전세 계약한 집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 한 명은 내가 사는 빌라의 주인집에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전세 계약한 집과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반송되었다. 이유는 수취거절
수취거절로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 됨
반송된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완전 멘붕이 왔다. 내 이름으로 우편이 온다면, 심지어 내용증명이 온다면 궁금해서라도 받아볼 것 같은데, 왜 반송했을까?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내가 다 지불한 상태여서 (9천 원가량) 그냥 사인하고 받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반송했을까? 전세계약이 끝나도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전세금을 안 주려는 이유일까? 그럼 굉장히 곤란한데... 하는 생각이 물밀듯이 가득 찼다.
전세보증금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
개노답 집주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시작해보자..
그래서 결국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공동명의자 포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초본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지 두 곳으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 혹시나 싶어 내용증명에 아래의 내용도 추가했다.
만일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증금 미 반환시 만기일에 맞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지연이자 손해배상,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사실 위에 열거한 복잡한 소송과 골치아픈 신청들을 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나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는걸 보여주기 위함이 컸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아파하는게 가압류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하길래 일단 써서 보냈다. 내용증명을 수취거절한 알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진 집주인이기에 그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전세계약서와 반송 된 내용증명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집주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다는 문자를 받아보고, 정확히 3일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우연인지 내용증명의 힘인지 알 수 없지만 다행히도 일이 잘 풀렸다. 사실 이래도 돈을 안돌려주면 어쩌나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잘 받았다는 수취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일로 앞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고, 계약하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서 바로 가입을 했다.
적은돈이여도 맘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 꼭!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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