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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바람 타는 고냥이
자동차세납부 반값 할인! 연납혜택 감면받기 본문
자동차세 감면 목표는 반 값!!
감면방법, 연납혜택, 납부 기간
매년 내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할인 받고 싶다면 연납감면이 가장 쉽다.(1년치 한꺼번에 납부시 10%할인)
차를 소유하고 있는것만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같은 느낌이지만 도로 보수와 도로 손상부담금, 소비세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1분기와 2분기로 나뉘어 있어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 1기는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납부, 2기는 12월 16일~12월 31일 납부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납부하고,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12월에 부과 하는 것이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중고차 이전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 된 금액이 부과 된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사업용인 자동차는 지방 교육세가 포함되며,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신차 소나타와 구형 소나타는 자동차세가 같다. 하지만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서 연납하기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
1월 16일 이후 납부 | 1년분의 10% 할인 |
3월 16일 이후 납부 | 1년분의 7.5% 할인 |
6월 16일 이후 납부 | 1년분의 5% 할인 (하반기분의 10% 할인) |
9월 16일 이후 납부 | 1년분의 2.5% 할인(하반기분의 5% 할인) |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지 않고, 한번에 다 내게 되면 일정금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선납할인의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기회가 있다. 해당 월 16일 이후부터 선납을 할 수 있고, 1월에 다 납부하였을 때는 10% 할인, 3월에 납부했을 때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이렇게 할인이 차등 적용 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
2. ARS 1899-0341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체크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3. 신용카드 납부 방법 =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 CD/ATM/ 인터넷 지로
4. 가상 계좌 납부 =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으로 고지서에 기재 된 농협 가상 계좌로 입금
5.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각 구청의 세무 부서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50프로 할인 받으려면
자동차를 12년동안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 2001년 7월 1일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차등 경감율]
3년 : 5%
4년 : 10%
5년 : 15%
6년 : 20%
7년 : 25%
8년 : 30%
9년 : 35%
10년 : 40%
11년 : 45%
12년 : 50%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되어서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고지한다.
*1월 1일 ~ 6월 30일 등록 차령 적용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1년으로 적용
*7월 1일 ~ 12월 31일 등록 차령 적용 :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를 1년으로 적용
자동차세 부과 기준
1. 자동차의 배기량과 용도
2. 자동차 연식(중고 자동차에 대한 차등 과세)
3. 지방교육세
1000cc 이하 차량 > CC당 80원
1001cc ~ 1600cc 차량 >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 > CC당 200원
자동차세 총액 = 자동차세(해당 차량의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 감가 적용)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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