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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검사비 비용! 16만원에 할 수 있다

햇몬 2019. 11. 4. 00:01

2019년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줄어든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인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 ~ 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 ~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

    또한 이와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부/흉부 MRI 보험 적용 조건

1.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지환이 있는 경우

2.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를 한 이후여야 함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 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 확대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된다.

단!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 된다.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

(예시)

간 선종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예시)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이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 기간 내 1회 촬용은 본인 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

 

 

 타이틀 입력부분 

복부/흉부 MRI 비용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

~최대

61만 원

~ 94만원

35만 원

~89만 원

40만 원

~70만 원

평균 75만 원 55만 원 49만 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 원 41만 원 40만 원
환자부담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이모저모

  1.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하단 첨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044-202-2666, FAX: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할 수 있다.

  3.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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